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(문단 편집) === 사건 === 성병대는 10월 19일 18시 20분 이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앞에서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가 바로 옆에서 사제총 중에서 1정을 꺼내 5개의 총열에 각 3발씩 장착된 것으로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나 맞지 않았다. 총을 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쇠[[망치]]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고 피해자가 [[두개골]] 함몰 골절로 [[기절]]하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멈추었다. 이로 인해 다행히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. 문제는 그곳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빈번한 도로였다는 것이다. 이씨를 향하여 사제총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[[유탄|눈먼 총알]] 중 한발이 마침 건너편을''' [[지나가던]] 무고한 사람인 또다른 이모씨(남, 71세)의 복부를 관통'''하고 만다(개복을 동반한 위장 관통상). 이 사람도 천만다행히 목숨은 건졌다. 성병대는 이씨를 가격한 후 도주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어 훼손하였다. 곧바로 오패산 방향으로 약 50m 정도 도주한 성병대가 18시 30분경 오패산터널 옆 화단 풀숲에 이르렀을 무렵 ‘전자발찌가 훼손되었고[* 전자발찌를 끊어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본 시민이 신고했다.] 총을 들고 있다’는 112 신고가 들어오자 이를 받은 경찰이 당연히 현장에 출동했다. 문제는 처음에 '''폭력 사건으로'''[* 아마 성병대가 둔기를 휘두르던 시점에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. 만약 여기서 총격으로 신고되었다면 경찰들이 방탄복을 착용하고 경찰 타격대를 출동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다.] 신고되면서 경찰이 적절한 방어구 없이 출발했다는 것. 강북경찰서 상황실에서는 코드 제로[* 경찰의 신고 분류 코드 중 하나로, 관내 모든 순찰차가 응답해야 하는 신고.]를 발령하고 6대의 [[순찰차]]를 출동시켰으나 신고가 폭력 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이기에 이 경찰들은 [[방탄복]]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2016년 당시에는 순찰차에 방탄복을 배치하지 않았다.[* 애초에 순찰차에 방탄복과 [[방검복]]을 의무 배치하는 매뉴얼도 이 사건을 기점으로 생겼다.] 어쨌든 이때 맨 처음 도착한 경찰차에 탄 사람들은 [[서울강북경찰서]] [[번동]][[파출소]] 소속 경찰관 두 사람이었다. 성병대는''' 자신을 체포하려 출동하였다는 이유로''' 조수석에서 먼저 하차한 김창호 경위를 향해 약 5m 정도 거리에서 어깨 부위를 향하여 총을 쐈고, 김 경위는 등 부위 맹관총창[* 盲管銃創, 관통하지 않고 몸안에 박혀 있는 상처.]으로 인한 흉부장기(폐) 손상으로 [[즉사]]했다(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9시 30분 [[사망선고]]). 같이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은 순찰차 뒤로 엄폐하여 다행히 무사했다. 이후에도 경찰들에게 사제 총을 계속 발사하고 경찰도 발포를 시작하면서 공포탄 1발, 실탄 3발을 발사하여 이 중 2발을 맞췄으나 성병대의 방탄복을 뚫지 못했다. 약 10분 동안 대치하다 다른 경찰관 1명과 시민 4명에게 제압되어 체포되었는데, 이 시민들 중 2명은 동료와 술을 마시던 [[일용직]] 노동자들로 김모씨(56)는 총소리를 듣고 풀숲에 숨어 있던 범인에게 달려들어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였고 이 씨(33)는 총에 맞은 경찰을 발견하고 달려가 [[심폐소생술]]을 하였다. 나머지 2명은 범행 현장 인근 상가 상인들이다. [[양동작전|그냥 달려든 것도 아니고 한 명은 뒤로 돌아서, 다른 두 명은 정면 풀숲에 숨어 일시에 범인에게 접근해 검거했다고 한다.]] 범인은 체포 당시 헬멧을 쓰고 [[방탄복]][* 이 방탄복 덕에 경찰이 발포한 총탄을 복부에 맞았으나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.]을 입고 있었으며 17정에 달하는 사제 총기들과 칼 7자루, '''사제 폭탄 1개'''를 가방에 소지하고 있었다.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그나마 초동대응을 경찰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.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부처인 [[보호관찰소]] 신속대응팀은 기껏해야 [[삼단봉]] 정도만 휴대하기 때문에 이쪽이 초동조치를 했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다수 가진 범인은 통제불능이었을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